마약성 진통제 과다투여로 환자를 사망케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0일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 등 대구 한 대학병원 수련의와 전공의, 담당교수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 고열 증세로 병원을 찾은 백혈병 환자 김모(당시 6살)군의 골수검사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 등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진정제 투여 과정, 산소포화도 감시 등 의료행위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군 사망을 계기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들은 2017년 11월 고열 증세로 병원을 찾은 백혈병 환자 김모(당시 6살)군의 골수검사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 등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진정제 투여 과정, 산소포화도 감시 등 의료행위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군 사망을 계기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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