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불허 항소심 승소
의성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불허 항소심 승소
  • 김병태
  • 승인 2022.02.13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은 단촌면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원고)와의 행정소송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유지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대구고등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원고가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 불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성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고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의성군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소각시설 증설 불허가 처분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것이며,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성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