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18년동안 알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함께 술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에서 같이 술 마시던 B(사망당시 46)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때부터 18년가량을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B씨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또 다른 후배들과 자신의 뺨을 때리는 행위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함께 술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에서 같이 술 마시던 B(사망당시 46)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때부터 18년가량을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B씨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또 다른 후배들과 자신의 뺨을 때리는 행위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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