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순찰차 주행 중에도 과속 단속이 가능한 신규 단속 장비를 일반도로에 도입했다. 대구경찰청은 14일부터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과속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외관이 비슷하지만 경광등, 사이렌, 영상 녹화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경찰은 고정식 단속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속 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며 “과속 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