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펀드 떼먹은 전 경북교육감 출마자 벌금 1천 500만원
선거 펀드 떼먹은 전 경북교육감 출마자 벌금 1천 500만원
  • 김종현
  • 승인 2022.0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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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용 펀드를 발행한뒤 갚지 않은 전 경북교육감 출마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를 발행한 뒤 돈을 받아 사용하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자 안상섭(59)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8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한 뒤 ‘선거가 끝나면 연리 5%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하겠다’고 속여 2명에게서 7천만원 가량을 송금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4월에는 교육감 선거 출마에 필요한 교장 경력을 얻기 위해 학교를 인수해야 한다며 학교 인수 대금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니며 변상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사건과 별도로 안씨는 행복교육펀드와 관련한 혐의로 2019년에도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되기도 했고, 비슷한 시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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