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5일 김주수(69) 의성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와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청 공무원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 B씨를 통해 업자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경북경찰청이 김 군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와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청 공무원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 B씨를 통해 업자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경북경찰청이 김 군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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