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청년 대상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시행
고령, 청년 대상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시행
  • 추홍식
  • 승인 2022.02.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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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1인당 100만원 한도
고령군은 경기 위축에 따른 취업난 해소를 위해 관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전영병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에 봉착한 청년 구직자의 부담 완화 및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만18세~만45세 중 미취업자 또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로 올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지원기간은 오는 21일부터 3월11일까지로 고령군청 기업경제과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원을 한도로 국가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수강료, 응시료, 자격증발급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관내 청년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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