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만 60세 이상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 승인 2022.02.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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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2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 자녀결혼, 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생활비나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농지연금 가입자 중 만 65세에서 만 69세 가입자 비율의 지속적 증가한 점, 유사제도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한편 공사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도입한 농지연금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금번 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지연금을 통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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