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초·중·고 학생에 매월 5만원 지급
군위, 초·중·고 학생에 매월 5만원 지급
  • 김병태
  • 승인 2022.02.21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군의회 조례 개정안 제출
청소년 대상 교육수당 ‘전국 최초’
군위군이 초·중·고 학생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육복지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21일 군위군은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두 가지 개정사항이 담겼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 변경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변경됐다.

교육복지지원금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 1천30여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한다.

군은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군민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 후 군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