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일 ‘공사현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내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재해 제로(ZERO)’를 위한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상시 추진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된 데 따라서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달부터 교육청과 학교 등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은 △공사현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 △사전작업허가제 시행 △안전 신고판 설치다.
먼저 매월 4일을 ‘공사현장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교육청 및 시공사(감리자) 관계자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소작업, 가설·굴착작업, 외부도강공사, 승강기 공사 등 건설재해가 빈번한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 10일 전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작업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안전 신고판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해 근로자, 시민 등이 교육청으로 안전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관계자가 현장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시정할 예정이다.
주태식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청 직원과 공사 관계자가 서로 보완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학교 건설 현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내달부터 교육청과 학교 등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은 △공사현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 △사전작업허가제 시행 △안전 신고판 설치다.
먼저 매월 4일을 ‘공사현장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교육청 및 시공사(감리자) 관계자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소작업, 가설·굴착작업, 외부도강공사, 승강기 공사 등 건설재해가 빈번한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 10일 전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작업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안전 신고판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해 근로자, 시민 등이 교육청으로 안전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관계자가 현장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시정할 예정이다.
주태식 교육시설과장은 “교육청 직원과 공사 관계자가 서로 보완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학교 건설 현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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