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만드는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 2
범법자 만드는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 2
  • 승인 2022.02.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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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리스토리 결혼정보회 대표 교육학 박사
결혼정보회사들이 국제결혼을 성사시킬 때는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결혼중개업법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결혼중개업자들이 자칫하면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어 업계나 국제결혼 당사자들은 현실에 맞는 조속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신상정보제공)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여성의 신상정보를 미리 받아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정을 받은 다음 남성의 신상정보와 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상정보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과 여성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말한다.


결혼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원칙적으로는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정도로 관련 내용들이 결혼중개업자들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 큰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와 국제결혼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신상정보 중 혼인경력을 증명하는 혼인 상황 확인서( 통상 미혼 증명서로 칭함)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발급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유는 결혼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혼인 상황 확인서는 외국(한국 포함) 신랑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중개업자나 예비신랑의 입장에서는 맞선도 보기 전에 베트남 신부의 혼인 상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비신랑의 인적사항을 미리 모두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혼할 남성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부가 신랑의 인적사항을 미리 기재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와 유독 결혼이 많이 이뤄지는 베트남에서만 이처럼 미혼 증명서 발급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 국제결혼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결혼 업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라 칭할 정도로 우리와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가까운 나라고 국제결혼도 빈번한 국가다. 국내 다문화부부 중 외국인 아내 출신국은 중국을 넘어 베트남이 가장 많다. 농어촌에 가면 다문화 가정 10명 중 4명이 베트남 아내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국가별 혼인건수 중에도 베트남이 전체의 28.3%로 가장 많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베트남 정부와 우리 정부가 나서서 관련 협약을 통하여 해법을 찾는 등의 길을 모색했으면 한다.


인구는 국가 경쟁력이다. 베트남 신부들이 아이를 낳고, 생활전선에서 함께 뛰기도 한다. 그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여하는 시너지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인구 대국인 중국도 시골총각들이 결혼하기 어려워 자국 여성들의 국제결혼에 대해 불만이 많다. 코로나로 인해 국내 결혼도 줄었지만. 국제결혼은 급감소했다.

저출산 1위 국가라는 국가 비상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제결혼을 저해하는 제10조의 2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만 한다.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면 개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신상정보제공시기를 맞선 전에서 신랑이 결정되면 맞선 후 제공하면 된다.


여성가족부의 도움과 긍정적 관심이 필요하다. 수십 차례 관련 부처나 담당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안타까이 여긴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으나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맞선 후 서류진행은 외국신부를 피해자로 몰수 있다는 궁색한 변명이 전부다. 결혼을 원하는 한국남성보다 외국신부를 더 우선시하는 여성가족부 입장이다. 이민정책은 자국민의 이익이 우선이다. 한국내 미혼남녀들도 평균 6개월 이상 교제를 한 후 결혼 결정을 한다. 하물며 국제결혼도 맞선과정에서 충분한 교제과정을 갖고 맞선 후 신상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고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한국의 신랑서류는 미리 공증 번역이 가능하고 맞선 전에 제출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를 좌지우지하는 국가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제결혼을 저해하는 잘못된 법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관계부처의 속 깊은 심사를 알 수가 없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원하는 수많은 한국 남성들은 합법적인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 이 힘든 코로나상황에 힘들어하는 국제결혼업체들이 법의 정상적인 보호아래 자부심을 가지고 해외에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제10조의 2 법령을 개정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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