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 ‘백신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판결을 환영하며
대구지방법원의 ‘백신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판결을 환영하며
  • 승인 2022.02.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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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경대연합외과 원장
23일 대구지방법원은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판결문에서 “방역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 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보건복지부보다 오미크론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것 같다.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우세종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방역정책은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하는 데 아직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처가 늦은 감이 있다. 계절 독감의 치명률은 0.05-0.1% 정도인데 오미크론의 경우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0.08%로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접종자의 경우 치명률은 0.5%로 독감의 10배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감안한다면 코로나는 이제 계절 독감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백신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백신 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적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 구성원이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입는 피해는 구성원마다 다를 수 있고 피해를 보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은 오미크론의 전파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다. 특히 산모, 투석 환자, 소아환자, 면역 억제 같은 기저질환 소유자 등 특수 질환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경상북도는 상기 환자들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 이에 대구와 경북의 지역 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시와 도에서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의료시스템은 한 권역으로 통합적 판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 미리미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까?

방역 정책의 결정에 있어 과학적 판단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다.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대책을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오미크론이 아주 빠른 속도로 우세종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는 준비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 그 때부터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면 전파력은 강하고 중증.치명률이 낮은 특성에 바탕을 둔 대책이 만들어졌어야 했다. 재택치료체계 구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산모나 소아, 투석환자 기저질환자 등 특수 질환자에 대한 대책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훨씬 세밀한 방안을 마련해 두었어야 했다.

임명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청와대의 방역기획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이러한 정책적 무능들이 대선을 앞두고 묻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고생하고 있는가를 가슴으로 느끼고 있다면 당장 항소를 중단하고 방역패스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대구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구시가 항소하는 형태이지만 실제는 정부가 항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향후 코로나 피해 지원 사업이나, 다른 형태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항소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구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늑장 대처를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세금을 축내고 있는 방역기획관 자리를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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