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6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군청 민원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구성돼 옥산면, 춘산면, 단밀면, 다인면, 신평면, 안사면 등 6개면에서 토지이동정리신청, 지적측량신청, 건축인·허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처리한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상담도 진행돼 지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군청 민원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구성돼 옥산면, 춘산면, 단밀면, 다인면, 신평면, 안사면 등 6개면에서 토지이동정리신청, 지적측량신청, 건축인·허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처리한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상담도 진행돼 지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