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집중신청기간 운영
현장체험 학습비·고교 학비 등
현장체험 학습비·고교 학비 등
대구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효율적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 집중신청기간을 오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256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만1천원, 중학생 46만6천원, 고등학생 55만4천원)로 지원되며,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자사고 및 예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원, 고·특 40만원), 교육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무상교육제외학교 재학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효율적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 집중신청기간을 오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256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만1천원, 중학생 46만6천원, 고등학생 55만4천원)로 지원되며,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자사고 및 예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원, 고·특 40만원), 교육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무상교육제외학교 재학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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