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업기술 유출사범 집중 신고센터’ 운영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출 사범 단속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출 사범 단속
대구경찰청이 지역 내 산업기술 유출 예방을 돕고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산업기술 유출사범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사범 총 19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대구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관리계(053-804-2391), 산업기술보호수사팀(053-804-2996)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핵심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단속 대상은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사범 총 19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대구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관리계(053-804-2391), 산업기술보호수사팀(053-804-2996)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핵심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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