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을 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황용남 판사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을 한 혐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8)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경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가 “시리아 전투대원들에게 필요한 전쟁 대금을 헌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관계자에게 45만원을 송금했다.
A씨에게 헌금을 요청한 사람은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인데 이들은 자살폭탄 테러 등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해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자금 액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이 테러단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자숙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 온 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2020년 4월 경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가 “시리아 전투대원들에게 필요한 전쟁 대금을 헌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관계자에게 45만원을 송금했다.
A씨에게 헌금을 요청한 사람은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인데 이들은 자살폭탄 테러 등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해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자금 액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이 테러단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자숙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국에 온 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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