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행정명령 3개 항목 추가 고시
청송,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행정명령 3개 항목 추가 고시
  • 윤성균
  • 승인 2022.03.07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군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7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 및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의 과원 경영자, 과수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청송군은 기존 행정명령으로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등 7개 항목을 발령하였으나, 더욱 철저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약제 살포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고시했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철저한 행정명령 준수가 필요하다.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까지 청송군은 과수 화상병 청정지역이지만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인들과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되는 나무가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송=윤성균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