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군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4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550대를 모집한다.
대상 차량은 고령군에 등록된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중 휘발유·경유·LPG 차량으로, 법인 또는 단체,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고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 또한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기간인 3월부터 10월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일평균 기존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감축량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대상 차량은 고령군에 등록된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중 휘발유·경유·LPG 차량으로, 법인 또는 단체,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고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 또한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기간인 3월부터 10월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일평균 기존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감축량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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