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中企 고용보조금 ‘1명당 150만원’
의성 中企 고용보조금 ‘1명당 150만원’
  • 김병태
  • 승인 2022.03.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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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2명 지원
의성군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장려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에서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하고있는 제조업체가 2021년 7월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있으면 참여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신규채용자 1명당 150만원,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경북 23개 시군 중 의성군이 유일하게 시행 중이며 의성군은 2018년부터 4년간 총 17개 기업체의 근로자 31명을 지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의성군 경제투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중소기업이 고용보조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고용인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며“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 기숙사의 신속한 건립과 근로환경 개선 사업 등 근본적인 인력난 해소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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