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산불로 보훈대상자 28명 재산 피해
울진 산불로 보훈대상자 28명 재산 피해
  • 박용규
  • 승인 2022.03.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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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청 , 위로금 지급 예정
울진산불피해위문-무공수훈자배우자
장정교 대구지방보훈청장은 17일 경북 울진 산불 피해로 임시 거주시설에 묵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문했다. 대구보훈청 제공
베트남전 참전 상이국가유공자 전모(79) 씨는 이번 경북 울진군에서 일어난 산불로 주택 일부가 소실돼 현재 울진군 내 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무공수훈유공자의 배우자 안모(여·70) 씨는 주택이 전소돼 마을회관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최근 울진과 강원 삼척시 일대를 포함한 동해안 일대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지역 보훈대상자 28명이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보훈청이 20일 밝힌 각 지자체와 보훈단체와 협조해 파악한 현재까지의 피해 현황으로, 이들은 주택 및 송이 재배지 소실 등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대구보훈청은 향후 피해자들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7일에는 임시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찾아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대구보훈청은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로 재산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는 대구지방보훈청이나 경북남부보훈지청에 신고하면 피해 사실을 확인 후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정교 대구보훈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몸과 마음이 지친 보훈대상자에게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하루 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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