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을 낮췄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윤씨는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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