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경찰, 홍보활동 전개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경찰, 홍보활동 전개
  • 정은빈
  • 승인 2022.04.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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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4월 한 달간 사이버범죄 예방수칙 집중 홍보
경찰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을 맞아 사이버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대구경찰청은 4월 한 달간 지하철·주요네거리 전광판, 백화점·마트 등 다중이용장소 게시판, 경찰관서 홈페이지·SNS, 배달앱 등 매체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페이스북과 카카오 채널에서는 오는 2일까지 ‘사이버범죄예방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위촉해 SNS를 통한 ‘사이버범죄 예방수칙 소문내기’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사이버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4명을 활용해 각급 학교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2015년 제정됐다. 한편 사이버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주요 유형은 △인터넷 사기 △메신저피싱 △화상채팅피싱 △투자사기 등 4가지다.

인터넷 사기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받으면 연락을 두절하거나 3자 사기 형태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속여 물건만 편취하는 수법이다. 투자사기범의 경우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주식·선물·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고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편취한다.

만약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 자료, 송금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신고하면 된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 개인정보노출을 등록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서 본인명의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한 뒤 신규 가입을 사전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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