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엉뚱한 서류로 한 외국인 보호명령 취소해야"
대구지법 "엉뚱한 서류로 한 외국인 보호명령 취소해야"
  • 김종현
  • 승인 2022.04.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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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서류로 한 보호명령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시리아 국적의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보호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2015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던 A씨는 대구출입국외국인관리소가 2020년 7월 자신에게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로 보호명령을 내리자 해당 보호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가 아닌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잘못 출력해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제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커서 해당 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사는 등 여러 범죄행위를 이유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은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가 아닌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잘못 출력해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원고에게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와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다른 만큼 이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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