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대구요양시설, 돌봄 인력 개정된 BCP 지침에 ‘볼멘소리’
[미디어포커스] 대구요양시설, 돌봄 인력 개정된 BCP 지침에 ‘볼멘소리’
  • 승인 2022.04.06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요양시설 내 돌봄 인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확진자 동의를 얻어 3일 격리 후 근무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BCP 지침’을 개정했다. 대구 지역 요양시설 다수는 아직까지 7일 격리 후 근무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요양시설 종사자들 사이에선 바뀐 BCP 지침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동구 E 요양원 관계자는 “지금은 돌봄 인력이 확진되면 7일 격리 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인력이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확진된 분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격리 기간을 줄일 것을 요청하면 어느 정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달서구 S 요양원 관계자도 “우리 시설은 규모가 커서 종사자가 많은 편이라 현재 확진된 인력은 일주일 동안 충분히 쉰 다음 근무를 재개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오면 몸 상태가 괜찮은지 여쭤보고 3일 격리 후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며 “다만 격리 기간이 짧아 감염 전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소규모 시설일수록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인력 공백은 대체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메우고 있다. 요양시설 측은 개정된 BCP 지침에 따라 확진된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3일 격리 후 근무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지만, 여전히 7일 격리 후 근무하도록 하는 시설이 많다. 인력 부족보다 확진 인력의 짧은 격리 기간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시설도 있다.

정부가 요양시설 BCP 지침을 개정한 것은 시설에서 확진된 입소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확진된 돌봄 인력의 격리 기간이 단축되면 시설 측은 인력 부족 문제도 덜 수 있다. 하지만 확진된 인력은 시설 측으로부터 격리 기간 단축을 요청받을 경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지역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확진된 돌봄 인력도 자신이 격리되면 다른 사람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걸 안다. 확진자 동의가 있어야 3일 격리 후 근무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막상 확진된 사람은 시설 측 요청에 부담감을 갖기 마련이다. 돌봄 인력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 개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요양시설에서 개정된 BCP 지침을 적용할지 여부는 각 시설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