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 승인 2022.04.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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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수사 끝 ‘증거불충분’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논란이 된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2020년 3월 말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씨가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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