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비대면 얼굴 인증 실명확인 서비스 ‘순항’
DGB 비대면 얼굴 인증 실명확인 서비스 ‘순항’
  • 강나리
  • 승인 2022.04.06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영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라이브니스’ 기능으로 보안 강화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실시한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시작으로, 생체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0년 5월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후, 이를 활용한 기술을 점차 발전시켜 왔다. 이듬해 4월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실명 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실시한 데 이어 10월에는 이를 확대해 전자금융 거래 전반에 얼굴인증 서비스를 적용했다.

은행권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IM뱅크 내부 비대면 실명 확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서 이를 적용시키고 있으며 실시 1년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언택트 금융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간 제한 없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했다”며 “기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인 계좌 검증 또는 영상통화에 얼굴인증을 추가한 결과, 상담사 운영 시간에 제한 없이 24시간·365일 이용 가능함에 따라 서비스 시행 이후 상담사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70% 이상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비밀번호 입력 등에 따른 지식기반 인증에 비해 생체기반 인증은 편의성과 강력해진 보안성의 장점을 가진다. 특히 대구은행은 비대면 실명 확인 얼굴인증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진위 확인을 거친 신분증 사진과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에서 1만6천여개의 특징점을 비교, 검증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인증하는 현재의 실제 본인 얼굴을 판별하는 ‘라이브니스’ 기능을 활용해 명의 도용 등의 사고 예방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최초 계좌 개설과 디지털OTP (재)발급, 전자금융신규로 명의 도용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얼굴 인증을 필수로 적용해 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성훈 은행장은 “IM뱅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언택트 금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얼굴인증, 장정맥 기반의 생체인증 서비스를 태블릿브랜치, 영업점 창구 등 다양한 채널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