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대선 전인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알려진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려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앞서 부산대도 이달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도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대선 전인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알려진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려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앞서 부산대도 이달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도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