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전 LX 사장 “사랑하는 이 나라, 이래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최창학 전 LX 사장 “사랑하는 이 나라, 이래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 곽동훈
  • 승인 2022.04.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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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부당 해임 소송 ‘1·2심 승소’

무슨 일 있었나
지역 정치인 출신 감사 비리·월권
협조하지 않자 온갖 음해 공작
업무 방해하며 부정적 여론 조성
알바생도 이렇게 자르진 않아

정권 내 무리한 공기업 사장 해임 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찍어내기식’ 해임에 대한 지적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4월 문 대통령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해임 통보를 받고 관련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승소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전북 전주시 위치) 최창학 전 사장이 10일 대구신문을 찾았다.

최 전 사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거치면서도 수년 간 포기 할 수 없었던 이유로 “제가 살아온 나라, 제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가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와이드인터뷰-인물1
지난 2020년 4월 문 대통령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해임 통보를 받고 관련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승소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LX(한국국토정보공사·전북 전주시 위치) 최창학 전 사장이 10일 대구신문을 찾았다. 배수경기자 

-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 2018년 7월 23일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했지만, 임기를 부여받은 공공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횡포로 황당하게 해임통고를 받은 후, 힘든 소송을 하면서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으며, 아직도 그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그리고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계와 정부 그리고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행정정보화 분야에 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1995년 대구시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대구시 정보화담당관을 지냈다. 그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전자정부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해외 많은 개도국 전자정부 정책자문활동을 한 후 귀국해 문화체육광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장, LX 공간정보연구원장,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했다.

- LX 사장 이전 해당 기관 연구원장으로 근무하는 등 업무에 이질감이 없어보이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장으로 부임하니, 지역정치인 출신이 한 사람 감사로 발령받아서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근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듣기는 했지만, 사장과 감사는 엄연히 역할이 다르고, 임명권자도 모두 대통령이기에 저는 사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직원 중 감사원에 우리 LX 감사의 비리와 월권에 대하여 제보를 하였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지역 정치인 출신 감사는 자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평소 자신의 비리와 월권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았던 사장 때문에 자신이 감사를 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사장을 몰아내기 위하여 지역 출신 국회의원, 지역 언론, 자신의 대학동창인 국토부 장관, 자신의 선배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총 동원하기 시작했다.

- 주로 어떤 방법으로 사장을 몰아내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

△ 우선 지역토호세력을 중심으로 지역언론에 저와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먼저 보도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스크랩해 국토부, 국회, 청와대에 있는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했고, 공사 임직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받도록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도 가서 조사를 받게됐다. 그러나 오히려 그 조사를 통하여 신문기사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기사라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이 나왔다. 이후 해당 감사는 자신이 해임되기 전 또 다시 국토부에 이야기를 해 국토부에서 역시 신문기사를 가지고 감사를 나왔으나 역시 별다를 내용은 없었고, 결국 그 지역 출신 감사는 비리와 월권이 문제가 되어 2020년 1월말 감사는 해임됐다. 자신이 해임되자 평소 자신과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어둔 노조와 지역언론 더욱 자극하여 사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 2020년 4월 2일 근무시간 종료 이후인 오후 6시 35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5분 뒤 전자문서로 사장님에 대한 해임 통보가 간다”는 전화를 받았으며, 잠시 후 확인한 공문에는 처분의 근거나 구체적 이유가 기재됨이 없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공사 사장직에서 해임처분을 한다’는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 해명을 요구하거나 징계 절차에 대한 사전 과정이 전혀 없었나?

△ 전혀 그러한 절차나 과정이 없었다. 구체적인 해임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비리세력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우선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고, 소송과정에서 피고측이 밝힌 해임사유는 ‘운전원에 대한 갑질’과 ‘MOU 체결로 기관신뢰 훼손’이었다. 참으로 황당했다.

- 소송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이렇게 해고하지는 않는다. 4천500명이 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해임하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피고)이 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당사자인 저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제시하거나 단 한 번의 소명기회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임 사유 역시 부적절했다.

저는 취임 후 운전원, 비서실장과 함께 아침운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모두 적극 동의해 공사에 1시간 일찍 출근,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주 1.6회 가량 운동을 한 것이 전부다. 법원 증거자료로 제출된 운전원의 진술서 및 국토부 감사보고서를 봐도 알수 있다. 아침 운동을 두고 부당하다며 갑질 논란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인 운전원이 아니다. 비리로 해임된 지역출신 낙하산 감사와 이를 추종하는 지역언론 기자가 ‘사장 갑질’로 둔갑해 신문에 기사화 시켰고, 이를 국회 일정에 맞추어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이슈로 만들었다.

피고(대통령)측이 제기한 또 다른 해임 사유는 경북도와의 드론교육센터 관련 MOU체결 건인데, 해당 건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앞서 전북 출신의 감사는 경북도와의 MOU건을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지역(전북)신문에 기사화했고, 앞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게 했고, 언론이 이를 다시 보도해 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시켰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순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많은 듯 하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야 하지만,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역 토호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의 해임사건을 봐도 지역 정치세력의 모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온갖 비리와 월권을 자행하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는 사장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을 동원하는 등 온갖 음해를 하고 사장의 업무추진을 방해한다. 이러한 그의 만행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몰랐다면 이 파렴치한 집단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중간에서 농단한 것이며, 만약 대통령이 알고 이를 묵인했다면 이는 무능하기 그지없는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 소송 결과 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해 2월 26일 승소해 법적으로 다시 사장직에 복직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인 대통령과 국토부, 공사는 3개의 로펌, 10여명이 넘는 변호사를 동원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와 항소를 제기했고,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복직한 사장에 대해 ‘잡상인 취급을 하라,’ ‘일체 요구사항을 무시하라’는 등 국가와 공공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했다. 또한, 사장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4차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인 ‘업무시스템 접근 ID’, ‘업무용 차량과 기사’, ‘행정지원 인력’, ‘업무카드’ 등을 임기 만료일인 그해 7월 22일까지 일체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들은 1심 판결결과를 무시하고 저를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역시 패소(2021년 6월 28일)했으며, 2022년 1월 14일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했다.
 

끝나지 않은 소송
피고측, 대법원에 또 상고
억지주장 반복하며 시간 끌어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지속

- 그럼 이제 소송 문제는 모두 마무리 되었는지?

△ 아니다. 피고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또 하면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로펌의 다수의 변호사를 투입하고 있다.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갖가지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불필요한 증인채택을 빌미로 시간끌기를 하면서 아무 죄 없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1심, 즉시항고, 항소심의 각각의 판결문에는 해임사유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부당함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소송을 계속하면서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의를 위한 것이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향후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정치권 입문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많은 금전적 비용과 함께 건강도 악화됐지만 단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투쟁을 계속해 온 것이다. 지난 3월부터 대구대 초빙교수로 임명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까지 국 내·외에서 터득한 저의 소중한 경험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미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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