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산소호흡기를 조기제거해 환자가 사망한 유족에게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성금석 부장판사)은 환자의 산소마스크를 조기에 제거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마취의, 집도의, 병원대표 원장 3명에게 피해배상을 판결했다.
A(사망 당시 62세) 씨는 2020년 4월 초 우측 난소에서 6㎝ 크기의 혹이 발견돼 같은 달 10일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서 낭종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회복실에서 나온 환자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6일 사망했다.
국과수는 수술 후 자발 호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보조장치가 제거돼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A씨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마취의, 집도의, 병원 대표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치료비, 장례비, 65세까지의 예상 소득, 위자료 등 1억3천77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민사11단독(성금석 부장판사)은 환자의 산소마스크를 조기에 제거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마취의, 집도의, 병원대표 원장 3명에게 피해배상을 판결했다.
A(사망 당시 62세) 씨는 2020년 4월 초 우측 난소에서 6㎝ 크기의 혹이 발견돼 같은 달 10일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서 낭종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회복실에서 나온 환자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6일 사망했다.
국과수는 수술 후 자발 호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보조장치가 제거돼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A씨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마취의, 집도의, 병원 대표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치료비, 장례비, 65세까지의 예상 소득, 위자료 등 1억3천77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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