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와 동일하게 지원 계획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8일 행복관에서 사립 학교법인 안전보건관계자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경영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사립 학교법인 안전보건관계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여,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에는 사립 학교법인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과장(실장), 행정실장, 교사, 실무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안전보건관계자 교육과 함께 재해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순회점검 및 컨설팅 등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대구교육을 위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는 공립과 사립에 차별을 둘 수 없다”며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사립학교 교직원 모두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형성과 중대산업재해 ‘ZERO’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드리며, 대구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 중대재해 예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