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로자 참여’ 확대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
[기고] ‘근로자 참여’ 확대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
  • 승인 2022.04.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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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범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건설안전부장
지난 해 우리 공단의 광역사고조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약 60건의 중대재해사고를 조사했었다. 그 중 공장 지붕 보수공사에 투입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어느 20대 젊은이의 사고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 추락, 끼임 등의 재래형 재해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컨설팅, 교육 등의 재해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래형 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는 근로자의 참여와 사업주(경영자)의 의지일 것이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현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개선, 평가하는 일련의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비로소 실질적인 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본다.

첫째 ‘근로자의 자유로운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한다’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장 안전점검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계·장비의 안전매뉴얼, 위험성평가 자료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근로자가 안전보건 관련 문제를 적극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사업장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이 신고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끝으로 ‘근로자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해요인을 제거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보다 근로자의 과실여부만 따져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자의 참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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