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교육지원청은 18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렴 실천 다짐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취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을 안내했다.
또 ‘청렴으뜸 고령교육’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 청렴비타민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홍보를 했다.
기세원 교육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고령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5월에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도 공직자들이 충분히 숙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