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항시 공무원에게 염산 테러(본지 지난해 11월 1일자 8면 보도 등)를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택시감차사업과 관련해 불만을 가지고 지난해 10월 29일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 무단으로 침입해 직원 B씨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염산을 맞은 B씨는 한쪽 눈을 심하게 다쳤고 얼굴에도 화상을 입었었다.
택시면허 매매사업을 했던 A씨는 택시감차사업으로 개인 간 양도양수가 금지되자 불만을 가지고 사건을 저질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염산을 맞은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었다.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택시감차사업과 관련해 불만을 가지고 지난해 10월 29일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 무단으로 침입해 직원 B씨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염산을 맞은 B씨는 한쪽 눈을 심하게 다쳤고 얼굴에도 화상을 입었었다.
택시면허 매매사업을 했던 A씨는 택시감차사업으로 개인 간 양도양수가 금지되자 불만을 가지고 사건을 저질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염산을 맞은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었다.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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