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근로자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추진을 축하하면서
[기고] 근로자 상병 수당 시범 사업 추진을 축하하면서
  • 승인 2022.04.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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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올해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1단계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시범 사업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하게 되는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포항시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도 부러워 할 정도로 훌륭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OECD 국가 대부분이 운영 중인 근로자 상병 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었다.

상병 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그간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번에 시범 사업에까지 이른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근로자가 질병·부상이 발생하면 소득이 상실되어 빈곤해지고 건강도 악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병 수당은 이를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이내 아팠던 근로자의 35.8%가 평균 6.18개월간 소득이 줄었고, 이 중 42.5%의 소득은 발병 이전 대비 40% 미만으로 감소했다.

상병 수당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을 우려해 출근해서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다.

포항시의 시범 사업 모형은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7일간 대기 기간을 거쳐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일당 4만 3천960원(최저 임금의 60%)의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당의 충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상병 수당의 범위와 수준은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력과 직결된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하는 설계의 첫걸음이니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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