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의회독재의 사생아 ‘검수완박’
[수요칼럼] 의회독재의 사생아 ‘검수완박’
  • 승인 2022.04.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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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광 대경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한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며,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야당과 검찰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히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오전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여야 합의하에 받아들여졌다.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가 합의한 6대 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이 사퇴한 데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박 의장의 중재안이 지자층의 역풍과 검찰조직의 반발에 부딪히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논의 방침을 밝혔으며,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긴 침묵을 깨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 검찰이 가진 수사능력, 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의 특수수사 능력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수완박에 대한 윤석열 당선자의 의중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드러났다. 장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워딩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이다.

이처럼 갈등구조로 고착화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과거 탄핵정국에서는 적폐몰이 수사를 하면서 한배를 탄 적이 있다. 문재인은 촛불든 세력들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으며, 언론을 이용한 여론 몰이와 서슬 퍼런 검찰 권력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적폐 청산으로 몰면서 원전폐쇄,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반면 윤석열 당선자는 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발탁되었지만 그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법무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자 권력의 눈밖에 벗어났다. 이에 윤 당선자가 반발하면서 검찰총장을 내던진 후 약 일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집권 여당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칼끝이 다가오자 공룡으로 변한 검찰 조직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면서, 이빨빠진 검찰을 만들기 위해 수사권 분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제 집권 여당은 기준이 되어버린 ‘탄핵의 잣대’에 대한 공포감에 눌려 양심과 부끄러움마저 던져버렸다. 또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서슬 퍼런 검찰의 칼날도 법과 제도만 바뀌면 이빨 빠진 무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지만, 이것 또한 검찰의 업보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그 업보를 어깨에 진 인물이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어울려 공동체의 선을 위해 사는 세상, 그래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간의 약속이 생겨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관습이 된다.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인 법이 제정된다. 따라서 법은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정신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인류가 진화하면서 만든 합의를 포기하고 용역이 철거민을 쫓아내던 긴급하게 처리하려는 ‘검수완박’은 입법을 위장한 의회독재의 숨은 발톱으로 국민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르란히 대수의 국민들 몫이 되고, 이익은 소수의 의회 카르텔의 손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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