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료 80%를 돌려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첫 지원금이 29일 지급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고용직 및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80%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배달노동자·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사업 대상인 플랫폼 노동자와 사업주는 자신이 신청한 계좌로 직접 지원금을 받게 된다. 월보수가 200만 원인 배달노동자일 경우 고용보험료(월 1만 4천 원)의 80%인 1만 1천200원을 받는 셈이다.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고용직 및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80%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배달노동자·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사업 대상인 플랫폼 노동자와 사업주는 자신이 신청한 계좌로 직접 지원금을 받게 된다. 월보수가 200만 원인 배달노동자일 경우 고용보험료(월 1만 4천 원)의 80%인 1만 1천200원을 받는 셈이다.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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