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서 얻은 정보로 영업활동 안돼”
“이전 회사서 얻은 정보로 영업활동 안돼”
  • 정은빈
  • 승인 2022.04.28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대구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얻은 기술정보를 이용해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28일 지역의 생물농약 전문기업 A사가 B사의 대표이사 C씨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사의 공동 대표였던 피고 C씨는 지난 2013년 A사를 퇴사했고, 나머지 피고들도 A사 생산개발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했다. 이들은 C씨 아내가 설립한 친환경 농자재 및 생물농약 원재료 제조·수출업체에 근무하며 A사가 갖고 있던 생물농약 조성비를 그대로 이용한 제품을 만들었다.

A사는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만큼 관련 정보에 관한 문서를 폐기하고, 기술정보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C씨 등은 관련 정보는 A사의 특허출원 청구항에 공개돼 공공연히 알려진 만큼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술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원고 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입수할 수 없는 정보로, 그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은 B사 공장과 창고, 매장 등에 보관·전시 중인 제품과 관련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 파일, 모든 서류·사진을 폐기할 의무가 있고, 관련 검사성적서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