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성범죄를 저질러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는데 2~3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총 3번이나 주거지에서 외출하거나 귀가하지 않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왔다.
포항=이상호기자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성범죄를 저질러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는데 2~3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총 3번이나 주거지에서 외출하거나 귀가하지 않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왔다.
포항=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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