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 신고 대폭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 신고 대폭 늘었다
  • 정은빈
  • 승인 2022.05.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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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85건…하루 평균 3.6건
지난해 동기 대비 5배 늘어
‘스토킹=범죄’ 인식 확산 영향
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이 지난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하루 평균 3.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 총 68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었다. 경찰은 이 중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 40대 남성은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감됐다가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해 입건됐고,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해 입건된 50대 남성은 접근금지(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재차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경찰은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해 실질적 격리와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가해자 석방 시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추가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안중만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이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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