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자영업 370만 명 ‘600만 원+α’ 지원 결정
소상공·자영업 370만 명 ‘600만 원+α’ 지원 결정
  • 장성환
  • 승인 2022.05.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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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 2차 추경 논의
당정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플러스 알파(+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지난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4조원+α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손실지원금’과 관련해 “600만 원에서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손실을 보든 안 보든 간에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이 지급되고 업종에 따라 600만 원+α로 지급한다”면서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약 225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도 한시적으로 75~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당이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빠짐없이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 재원에 대해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과 세계잉여금·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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