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부동산투기 전 영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투기 전 영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 김종현
  • 승인 2022.05.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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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한 전 영천시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 전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천여만 원, 토지 283㎡ 몰수가 유지됐다.

검찰은 A씨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처와 조카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한 A씨는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도로 확장 공사 예정지의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천만 원에 매입한 뒤 그 중 일부인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약 1억6천만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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