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를 경찰발전협 회원 위촉 논란
전과자를 경찰발전협 회원 위촉 논란
  • 조혁진
  • 승인 2022.05.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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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음주운전 등 전과기록 5개
서부경찰 “결격사유 해당 안돼
지방선거 출마 때는 즉시 해촉”
“검증 강화 필요” 비판 이어져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경찰발전협의회에 음주운전·도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다섯개의 전과를 가진 협의회원이 있어 논란이다. 경찰발전협의회는 경찰 협력기관에 포함되는 만큼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부경찰은 지난 2018년 지역 기업가 A씨를 경찰발전협의회원으로 위촉했다. 협의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2020년 연임해 마지막 임기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A씨가 도로법 위반 2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박, 음주운전 등 5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상 전과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운영규칙은 각 회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업소 운영·종사자 △경찰의 인허가와 관련해 이익·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과 법인·단체에 속한 사람 △수사·감사·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발전협의회가 치안 정책 수립을 돕고 여러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경찰 협력기관인 점에서 다수의 전과를 가진 인사를 위촉하는 사례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부경찰은 협의회원 위촉·활동 과정에서 범죄 이력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재판·보호관찰·병역의무·공무원 임용·형 집행사회봉사명령 집행·외국 입국과 체류 허가 신청 등에만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이력이나 정당 가입 기록 등만 확인받고 있다. 법적으로 범죄 이력 등은 조회할 수가 없다”면서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도 맞다. 해당 협의회원은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확인돼 즉시 해촉했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서구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이어, 국민의힘 최종 공천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경찰의 해명에도 경찰 협력위원 위촉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비판은 이어진다.

한국치안행정학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경찰과 함께 일하는 유관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다. 경찰의 검증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검증에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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