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강화, 예정대로 7월 시행한다
DSR 강화, 예정대로 7월 시행한다
  • 김주오
  • 승인 2022.05.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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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 주택구입 LTV 80%…나머지는 70%로 단일화
다주택자 LTV는 규제 지역 0%에서 30~40% 검토
정부가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해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던 ‘7월 DSR 규제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실행키로 한 것이다.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해서는 DSR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는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기존 규제 지역의 경우 0%에서 30~40%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DSR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며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7월에 예정된 DSR 규제 강화도 그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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