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 개선”vs“특정 직업군 특혜”
“간호사 처우 개선”vs“특정 직업군 특혜”
  • 조재천
  • 승인 2022.05.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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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규탄 궐기 대회
“의료 현장 혼란…끝까지 저지”
간협,국회에 신속 제정 촉구
“1인당 환자 수 등 제도 필요”
‘간호법’ 제정 여부를 놓고 의사 단체와 간호사 단체 간 날 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신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연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자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의협은 15일 오후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 대회’를 열고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저지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은 코로나19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한 의료법과 면허 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그간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아 온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등 원안에 담긴 내용이 삭제돼 있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간호법 제정 자체를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직역별로 유리한 내용을 담은 입법 시도가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에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포함된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과 혜택만 얘기하고 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냐”며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지만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무리하게 간호사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간호사 단체는 신속한 간호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결의 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 인력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도화하는 등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까지는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복지위는 오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지만 간호법 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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