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층간소음 분쟁 전담 중재기관을”
“지역별 층간소음 분쟁 전담 중재기관을”
  • 정은빈
  • 승인 2022.05.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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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증가세…범죄 이어지기도
공공기관 연계 센터 설치 요청
지역별 세분화해 대응력 높여야
전국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끊이지 않자 중재기관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대응력을 높이자는 제안이 나온다.

15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대구지역에서 온라인·콜센터로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30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12건)보다 109건 줄었지만 2020년(189건)보다는 114건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575건에서 2020년 1천201건으로 2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도 1천27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2019년 2만6천257건에서 2020년 4만2천250건, 지난해 4만6천596건까지 늘어났다. 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72.1%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망치질’(6.6%),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5.3%), ‘문 개폐’(2.6%)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랫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사자가 경찰 등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미 상호 갈등이 커질 대로 커진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그 전에 개입해 중재를 돕는 조직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나온다. 이른바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아파트 단지 혹은 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 기관과 연계해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층간소음 담당 부서가 별도로 없는 대구시 등 지자체는 민원 발생 시 이웃사이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모든 상담이 이웃사이센터로 몰리는 탓에 처리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중재를 진행하더라도 측정 당시 소음이 인정 기준(주간 43dB·야간 38dB 1분간 지속)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소용이 없는 실정이다.

이웃사이센터로 신고했지만 상대 세대가 상담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중간에서 기한 내 처리하지 않아 그냥 종결됐다는 경험담도 줄을 잇는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대구에서 전화상담 후 현장진단을 받은 건 85건(28%), 소음 측정까지 이어진 건 7건(2%)에 불과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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