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47건 대구지검 재수사로 기소
경찰이 불송치한 47건 대구지검 재수사로 기소
  • 김종현
  • 승인 2022.05.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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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유죄·22건 재판 진행 중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이 재수사해 기소한 사례가 10개월간 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해 모두 47건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봤거나 공소권 없음 등 이유로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재수사 요청으로 기소한 47건 가운데 25건은 유죄가 선고됐고, 2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10)를 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경찰은 피해 어린이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 A씨는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받도록 하는 등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8월 골프 라운딩 중 지인과 성적인 농담을 하다가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항의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나 골프채로 목을 겨누는 등 행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럽고 피의자 및 일행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모순된다며 재수사를 요청해 B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수사 협력을 통해 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거나,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업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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