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폭주족 성지’ 오명…타지서 원정도
대구 ‘폭주족 성지’ 오명…타지서 원정도
  • 정은빈
  • 승인 2022.05.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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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동구·수성구 일대 점령
부산 등지 유튜버 촬영모습도 보여
주민 불만 쏟아져…경찰 단속 강화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난폭 운전을 하는 이른바 ‘폭주족’이 국경일마다 대구 도심에 대거 출현하면서 대구가 ‘폭주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새벽 시간대 대구 동구, 수성구 일대를 오토바이로 무리 지어 통행한 일당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폭주 행위는 3·1절, 광복절(8·15) 등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 맞춰 반복되고 있다. 2013~2015년 잠시 시들해졌다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추세로 파악된다.

주요 집결지는 수성구 범어네거리부터 동구 파티마삼거리, 중구 신남네거리 등이다. 남구 성당네거리, 북구 칠성시장네거리 등도 언급된다. 인근 주민들은 심야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남산동 한 주민은 “예전부터 폭주족이 주기적으로 신남네거리에 몰려와 시끄럽게 했는데 최근에는 전보다 큰 소리를 내고, 출몰 횟수도 늘어난 것 같다”라며 “가족들이 모두 자다가 깰 정도의 굉음을 낸다. 폭주족이 뜰 때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 너무 힘들다”라고 했다.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해 3·1절에는 신남네거리 인근에서 폭주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특이한 부분은 대구에서 유독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구가 ‘폭주족 성지’로 불리면서 다른 지역에서 ‘원정 폭주’를 오고, 부산 등지의 유튜버가 대구로 촬영을 오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3년여 동안 단속을 통해 폭주족 리더 14명을 구속했고, 폭주에 이용된 오토바이 25대를 압수했다. 폭주 행위를 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전 정보를 입수해 집결지를 선점, 경찰관을 배치해 해산을 유도하고 단속 과정에 채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라며 “단속 과정에 다른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적·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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