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지선 #10 투표용지 작성
손에 잡히는 지선 #10 투표용지 작성
  • 김성미
  • 승인 2022.05.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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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와 대구신문이 함께하는 선거정보 연재

손에 잡히는 지선 #10  투표용지 작성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지선에 대한 지역민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신문은 지방선거일까지 선거 관련 정보를 참참이와 자두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Q.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니?

A.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인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지. 참고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선거구의 유권자는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Q.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사항은 어떻게 돼?

A.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거관리위원회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한편,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이 성명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 배열하여 작성하는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인쇄 돼.

 

Q.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A.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하게 되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다수의석 순으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해.

 

Q.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는거니?

A.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해. 다만 사퇴나 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를 표기하게 되는데, 사퇴나 등록무효가 투표용지 인쇄 후 발생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를 표기하지 않지만,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게시해.
 

자료제공: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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