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리딩방’ 투자 권유 14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리딩방’ 투자 권유 14명 구속기소
  • 김종현
  • 승인 2022.05.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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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명에 79억 가로채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일명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특정 사이트 채팅으로 79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문자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 채팅방에 들어오면 고수익 인증샷을 미끼로 복권·주식·금거래 등 관련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84명에게서 79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차린 뒤 총책과 홍보팀, 현금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가짜 수익 인증샷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채팅방을 모니터링하던 상담원이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법리 구성 등과 관련해 경찰에 조언해 불구속 송치한 현금 인출책 6명을 포함해 14명이 모두 구속되도록 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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