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조속 제정하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조속 제정하라”
  • 김상만
  • 승인 2022.05.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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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핵연료 관리 행정위원회 설립
광역단체장 정책 결정권 보장”
산자부·원안위 찾아 건의 예정
원전소재_광역시도_행정협의회
경북도는 1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시도 원전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상반기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1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시도 원전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상반기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원전소재 광역시도협의회는 원전이 위치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서 매년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상하반기 2회 개최하며 올해는 경북이 주관이다.

친 원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도 합동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실천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관련 논의 △원전안전정책의 지방참여 관련 법률개정 △지자체 방사능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 건의 △갑상생방호약품 비축 및 관리와 사전 배포에 관한 지침 개정 등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사성 폐기물 기본정책 △처분방식 △운반과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견학이 진행됐다.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확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지역의 현실성 있는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직도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중간·영구 저장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임시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입장에 대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고 문제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립, 사용 후 핵연료 과세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또 원전안전 정책의 지방참여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 편중돼 있는 정책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보장하는 안건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 도출된 안건은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찾아 건의 할 예정이다.

강성조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에서 그간 원전지역은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고통을 받아왔다”며, “지방화 시대을 열어가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원전지역 소재 지자체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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